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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이야기/인간_심리_사회

부당해고 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진정신고서)

by Fancy_sailor 2019. 12. 21.

 

 

 

ㅅㅂ !!!!!!!!!!!!! 이 개새끼들 $%!$#^!&*!%&

 

 

 

 

부당해고와 폭언, 협박을 당했을 때 내 기분을 설명하는 적절한 사진인것 같아 가져왔다.

일단, 부당해고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해고 [不當解雇, unfair dismissal]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대충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내용은 이러하다.

뭐 물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일으켜 회사 재정에 큰 손해를 입혔다던지 그러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 기간에 대한 정식 협의 없이 갑작스레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다  '부당해고'라고 볼수가 있다.

사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크게 위협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를들어 잦은 지각이나

업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던지 등등 근무 태도 불량의 사유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협의 없이 갑작스레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어찌됐든 '부당해고'인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가 "너 이새끼야 맨날 지각하고 업무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근무 태도가 하도 불량해서 해고하는거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협박해도 쫄 필요가 없다.

고작 그런 사유로 부당 해고가 성립되진 않으니까.

몇번 실수하고 지각한적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사람을 잘라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 쫄지말고 그냥  집으로 조용히 와서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된다.  

 

 

솔직히 회사생활하면서 진짜 눈치 없이 맨날맨날 지각하고 일도 하는것 마다 진행이 안될정도로 실수투성이일 정도면

갑자기 잘려도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쪽팔려서 신고 안한다. 어쩌다 몇번 손에 꼽을만큼 지각한 것,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가

발생한것, 회사 생활하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로 대단히 큰 업무 태도 불량인것 마냥 몰아부친면서 

부당해고 합리화 시킬려고 한다면 그냥 쫄지말고 집으로 와서 법적으로 신고 하자.  

 

 

일단 부당해고 신고 방법도 방법이지만, 대충 나의 썰을 풀어가며 포스팅을 할 생각임으로

구구절절한 개인적인 사연을 스킵하고 싶다면 스크롤을 죽-죽 내려서 아래부터 보시길.

 

 

사실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진않다.

솔직히 나같은 경우는 업종 특성상 워낙 중소기업이 많고 개인 사업자로 이제 막 스타트업 시작하는 회사도 있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하루하루 경영이 위태로운 곳 같은 경우는 피치못하게 직원을 하루아침에 거세?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너의 입장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말이 어떻게 오고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좌지우지된다.

나를 당장 잘라낼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회사라면 책임자로써, 대표로써, 오너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앞 뒤 이해가는 충분한 설명과 사과로 근로자에게 매너있게 설명 해 줄 필요가 있다.

당장 해고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말로 설명해줘도 기분이 구릴 수 밖에 없는건데 

세상엔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충분한 설명 없이 아주 당연한것 처럼 뻔뻔하게 해고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많다는 거다.

전형적인 '갑질'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때 한달 전 미리 통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자진퇴사 할때도 마찬가지)

이것을 어겼을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가 이 원칙을 다 지키고 있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대충 근로자와 협의되면 

한달 전 미리 통지하지 못했더라도 더 일찍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의'로 매너있는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면 사정에 따라 변수가 있더라도 융통성있게 일을 마무리 할수있기 마련인데

나처럼 부당해고로 신고 하게 되는 경우까지 온다는 것은 그 과정이 매우 비매너적이고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않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이렇게 부당해고 당하는 직원만 이 짧은 근무기간동안 5~6명 이상을 보았었고

그 누구도 정상적인 절차로 나가는걸 본적이 없었다. 주말에 하루아침에 오너로 부터 연락 받고 당장 출근 거부 당하면서

짤리는 모습을 부지기수로 봐왔다 보니, 만약 나도 저런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절대 가만있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었다.

아니나다를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고 경영 마인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업자를 내 정의감으로

어떻게든 벌을 내려줘야 된다는 사명감에 매우 차올랐었다. 

 

 

 


부당해고 당했을 때 신고 방법 & 절차 

 

 

 

 

 

 

 

어쨌든 사설이 길었지만 이제부터 신고 절차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일단 내가 했던 방식은 아래와 같다.

 

 

먼저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 할 수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타진정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 하는 법

2. 민원24에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첫번째는 좀 더 쉽고 가벼운 방법이라면 두번째는 좀 더 deep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신고하기

 

 

 

초록색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한뒤 -> 신고센터 클릭

 

 

 

 

 

 

왼쪽 메뉴에 서식민원 클릭

 

 

 

 

 

 

 

 

 

하단에 2페이지에 들어간 후 기타진정신고서 서식 파일을 다운 받는다.

 

 

 

 

 

 

 

 

 

그리고 다운 받은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따로 서식이 만들어져 있진 않다.

그냥 자유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예를 들어,

 

 

 

 

 

 

 

 

 

대충 그냥 이정도로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진정서 다운 받은 서식 옆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민원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고 등록인 정보/피진정인정보/진정내용을 작성하고 위의 한글파일로 작성한 것은

첨부 파일로 첨부하여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그러면 거의 바로 다음날 혹은 최소 3일안으로 노동청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

그러고 담당자가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부당해고 신고건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 부당해고 신고의 근본적 목적은(법적 기준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갑자기 잃게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것이고

결국 어찌보면 다시 근로자에게 직장을 다시 복직할 기회를 주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버린 판에 사업자가 다시 "ㅇㅇ 그래 다시 일하러 와"라고 

한다고 "ㅇㅇ 감사합니다"하고 레알 복직하길 원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것이다.

 

#중요한것은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자의 복직 제의에 무조건 받아 들일 필요는 없으며

복직 제의에 거절한 권한이 있고 "부당해고수당"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금전적 보상!

 

그러면 이제 노동청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업자가 전화가 와서 좀 정신이 정상적인 놈 같으면 좋은 말로 근로자에게 사과하게 되는거다.

그래그래~ 좋게 마무리하자 미안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협의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고

보통 근로자의 경우도 미친사람 아니고서는 뭐 거액을 뜯어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며 신고했겠는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었던것 뿐인데!

그러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던 것이고 적당히 양심적으로 새로운 구직활동을 위한 생활비 정도?

최소 한달치 정도의 급여로 보상해달라. 이정도로 합의되면 그나마 아주 서로서로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다.

저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차리는 놈도 있다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협의고 나발이고 복직시키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럼 걍 일하러 나와!

당장 그럼 낼 다시 출근해!! 금전보상은 못해준다. 그냥 다시 출근해라 그러고나서

정상적으로 한달 뒤 퇴사하도록 해라" 

 

이런식으로 몰상식하게 나오는 경우라면, 2차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2번을 실행해야 한다.

 


2.  민원24에서 부당해고 신고하기

 

 

민원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간단하니 벌써 피곤해 할 필요 없다.

굳이 민원24를 검색해서 들어갈 필이 없이 아까 다운받았던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민원24 민원안내 페이지로 넘어간다~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민원24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바로가기

클릭해보자 

 

 

 

 

 

 

 

 

 

아래 페이지가 뜨면 검색창에 "부당해고"라고 검색하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하고나면

아래 보이는 화면이 나온다.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눌려서 꼭 추가신청내용을 기입해야하고

첨부파일은 이유서 신청 이유가 장문인 경우 첨부하는 것이라고 하니,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위의 과정을 다 마치면 2차적인 신고가 가능하고

빠르면 다음날, 혹은 몇일 이내로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택으로 우편 서류가 날라오는데 안에 들어있는 서류에는 여러가지 안내사항들이 있지만

'이유서 신청'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약 2달뒤 해당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회의를 가질 것을 목적으로 제출 하는 서류이다.

일종의 재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서류가 빠르게 날라 오게 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사업자에게 또 한번 통지를 할 것이고,

당연히 협의하는 방향을 추천하지만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ex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혹은 나는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적 없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결국은 이 과정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일단,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결국 협의가 되어 마무리가 됐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소 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는

'대리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월급여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 였을때 해당한다.

월 급여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유료로 대리인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았고 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였으므로 유료로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대리인 신청할때 제출 하는 정확한 서식 이름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이다.

나를 변호해주는 역할을 해 줄 전문가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서류같은 경우는 녹색창에 "중앙노동위원회"라고 검색 한 후

민원/참여마당-> 민원신청-> 오른쪽 메뉴바에 각종서식->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아래와 같이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작성한 서식 파일을 내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 가능한데 자필 사인이 필요하므로

서식을 출력 후 스캔한 jpg파일을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혹은 우편발송.

 

 

#우리는 지금까지 총 3개의 사이트를 왔다갔다 했다.

고용노동부/민원24/중앙노동위원회

각 서류를 어디서 다운 받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아무튼 모든게 진행되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끌어모아야 한다.

대부분 카톡 메시지 캡쳐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런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증거 파일을 만들면 된다.

나의 경우는 증거 자료 페이지부터 만든 후, 대리인 신청서를 냈고 

그 과정까지 가고나서야 사업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할 수가 있었다.

(ㄷㄷ 징한것들....)

 

 


 

글을 마무리 하면서.......

 

 

합의금도 내가 제시한 금액보다 못미치는 금액이었지만

결론은 나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사과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대충 합의금은 좀 못미치는 금액이더라도 오케이 하고 넘어갔다..

이 모든 과정이 약 2주안에 이뤄졌다. (생각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처리속도)

사실 내가 맨 처음 부당해고로 신고했었던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제출했을때 바로 해고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 되었었는데

이렇게.... 끝도없이 몰상식하고 무식한 대표를 만나게 되면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판단못하고

결국 2달뒤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은 더 많은 해고수당을 내게 지급해야 됐을 것이다.

 

글로 자세한 설명을 적다보니 복잡하고 길어보이지만

직접 실행 해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사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다행이지만 모든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으니.....

혹시라도 정말 살다가 재수없게 악덕 기업을 만나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은,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을 만나 내가 정신적 폭력을 심하게 당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신고하자.

 

인터넷으로 민원 신고 하는거 한번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번쯤 신고 맥여줘야 처우가 달라지던, 또 다음 근로자에게 이런짓을 안하지.

적어도 "아 갑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갑질했더니 존나게 인생 개 피곤해지네."

이 정도 짜증은 느끼도록 복수해줘야된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까지 신고 당하는 경험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하게 신고가 들어갈수록 사업자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바로바로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건

존나게 귀찮아 할것이다. 

계속 귀찮게 만들어야한다.

그러다 보면 사업자의 내면 깊숙한 성격을 알게 된다.

 

"아 ㅅㅂ 진짜 귀찮네. ㅇㅇ 합의금 걍 한달치 급여 챙겨주고 치워야지"

 

이게 대부분의 보편적 반응인데

분노조절장애 & 판단장애 & 허세의식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자존심 앞세우며 협박하기 시작한다.

그냥 신경쓰지 말고 근로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계속 밟으시면 된다.

어쨌든

이 게시글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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